한약정보연구회 정관
2018.07.0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약정보연구회(韓藥情報硏究會, 이하 ‘본 회’라 함)로 하고, 영문명칭은 ‘The Society of Korean Herbal Medicine Inform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한약과 관련된 정보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한약(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문헌, 도표, 전산자료 등 모든 종류의 정보를 수집 또는 생산하거나 취합, 편집, 요약, 평가 등 재가공하는 일
- 제1호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학술발표 및 학술지 등 간행물 발간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일
- 기타 본 회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한의학, 한약학 및 기타 한약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공감하여 입회의사를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회원은 본 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본 회가 간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배부받을 수 있다.
-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이사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총무 1명
- 학술이사, 편집이사 각 1명 (단, 겸임할 수 있다.)
- 이사 5명 이내
- 감사 1명
- 고문 (본 회 역대 회장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 약간 명을 둔다.)
제9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시작한다. 단,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
-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본인의 청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업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 회무의 실무를 담당하며, 이사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적 사항을 담당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하며, 이사 중 2명을 지명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 편집이사는 본 회의 간행물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며, 이사 중 2명을 지명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 이사는 회무 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고문은 본 회의 운영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과 인준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분기 중,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8조의 모든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심의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 인준을 요하는 사항
- 표창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감사와 고문을 제외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이사회는 감사와 고문을 제외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정기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2조(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그 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07.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