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정보연구회 정관

2013.07.27. 제정
2018.07.0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약정보연구회(韓藥情報硏究會, 이하 ‘본 회’라 함)로 하고, 영문명칭은 ‘The Society of Korean Herbal Medicine Inform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한약과 관련된 정보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약(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문헌, 도표, 전산자료 등 모든 종류의 정보를 수집 또는 생산하거나 취합, 편집, 요약, 평가 등 재가공하는 일
  2. 제1호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학술발표 및 학술지 등 간행물 발간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일
  4. 기타 본 회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한의학, 한약학 및 기타 한약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공감하여 입회의사를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본 회가 간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배부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이사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학술이사, 편집이사 각 1명 (단, 겸임할 수 있다.)
  4. 이사 5명 이내
  5. 감사 1명
  6. 고문 (본 회 역대 회장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 약간 명을 둔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시작한다. 단,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3.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본인의 청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업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 회무의 실무를 담당하며, 이사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3.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적 사항을 담당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하며, 이사 중 2명을 지명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4. 편집이사는 본 회의 간행물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며, 이사 중 2명을 지명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5. 이사는 회무 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7. 고문은 본 회의 운영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분기 중,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8조의 모든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 인준을 요하는 사항
  5. 표창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감사와 고문을 제외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감사와 고문을 제외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정기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2조(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그 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07.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