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정보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3.08.09. 제정
2018.07.07. 개정
2019.04.20. 개정
2019.06.13. 개정

제1조 본 연구회 정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3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서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그와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시작은 회계년도 시작일로부터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회지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계획, 기타 본 연구회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술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원고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단,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경미하고 집합 회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은 본회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07.07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04.20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06.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