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정보연구회 연구윤리규정

2013.08.09. 제정
2018.07.07. 개정
2019.04.20. 개정
2019.11.23. 개정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한약정보연구회 회원과 회지 투고자, 심사자 및 편집자에게 연구와 논문의 작성, 심사 및 편집을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주장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2조 원고의 수정
저자는 원고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원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금지

  1.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이는 위조에 해당한다.
  2. 저자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3.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여선 안 된다. 이는 표절에 해당한다.
  4.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생명윤리 준수
저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간대상 연구 등을 수행했을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필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원고를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원고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원고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원고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원고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원고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원고를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원고를 심도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원고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원고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원고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원고가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원고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본 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본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공인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윤리규정 준수 서약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본 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장 산하에 두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학술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고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연장자가 수임한다.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윤리규정 위반이 제보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보자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한다(익명제보 제외).
  2. 본 조사는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3.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4.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타당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5.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결과는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조사위원 명단(본 조사에 한함),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예비조사에 한함),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본 조사에 한함), 관련 증거 및 증인(본 조사에 한함),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본 조사에 한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한다.
  6.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물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이사회 보고 이후 공개할 수 있다(단, 결과보고서 중 증인, 참고인, 자문위원 등의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7. 제보일로부터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본 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후속조치의 절차 및 내용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내지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3.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6개월,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1년, 회원 자격 박탈 징계를 받은 경우 3년 간 회지 투고 및 원고 심사를 할 수 없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저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 간 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4.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게재 철회(retraction) 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5. 고의성이 없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일 때에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정오표(erratum)를 게재한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07.07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04.20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11.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