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정보연구회지 투고규정

2013.08.09. 제정
2013.09.11. 개정
2015.10.10. 개정
2018.01.01. 개정
2019.04.20. 개정
2019.11.23. 개정
2020.02.18. 개정

1. 일반원칙


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관련 분야 전공자로 한다. 본 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한약(한약재 및 한약제제)과 관련된 정보로서, 신규성이 있거나 최소한 기존 정보를 전혀 다른 형식으로 재가공한 것이며, 학술적·산업적 이용가치가 있고, 다른 학술지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도서, 웹사이트 등에 이미 게재된 사실이 없으며(단, 학술대회 구두·포스터 발표는 예외),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2.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원고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 순으로 한다.


1-3.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1-4.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의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 게재료 및 원고 특성에 따른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5.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의 내용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출된 모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6. 저작권 등
본 회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나, 공중송신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은 본 연구회와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출판권은 본 연구회가 소유한다. 투고자는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본 회지의 확산을 위해 공중송신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을 학술자료 제공 전문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2회(6월 15일, 12월 15일) 발간이나, 정규 발간일 전이라도 온라인 발간은 수시로 하며, 원고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한다. 원고 접수처는 편집위원회에서 공지하는 전자우편 또는 웹사이트 주소로 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접수처에 도착된 날짜로, 원고의 수정일은 수정 원고가 접수처에 도착한 날짜로, 원고의 채택일은 최종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게재 확정된 날짜로 한다.



3. 원고 작성 요령


원고는 심사용 원고와 최종 원고로 나눈다.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본서식 파일에 작성한다. 제출된 원고가 지정된 서식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은 파일로 하되, 파일에 암호설정 및 편집제한 등 별도의 보안조치는 하지 않는다.


3-1. 심사용 원고
심사용 원고는 처음 투고할 때 제출하는 원고로서,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사사(감사의 글)를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다. 인적사항 등이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삭제한 뒤 심사 의뢰할 수 있다.


3-2. 최종 원고
게재 확정이 통보된 뒤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사사가 기재된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4. 원고의 종류와 분량


4-1. 종류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기술보고(technical report), 증례보고(case report)로 구분하며, 투고할 때에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한다.

  1. 원저는 새로운 진리의 발견, 새로운 현상의 관찰,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 등을 제시한다.
  2. 종설은 특정 주제에 대한 현황, 추세, 최신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과 소고(mini review)를 포함한다.
  3. 기술보고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의 보고, 여러 자료의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한다.
  4. 증례보고는 특정 환자의 치료에 관한 식견, 특이한 질환, 새로운 검사법이나 치료법 사용에 관한 보고 등을 포함한다.

4-2. 분량
원고의 분량은 무제한으로 한다.



5. 원고의 양식


원고의 순서는 제목(title), 초록(abstract) 및 주제어(keywords)가 포함된 표제지(title page), 서론(introduction), 본론(discussion), 결론(conclusion)으로 구분된 본문(texts),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한다.


5-1. 제목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문 제목이 25글자를 초과할 경우, 24글자 이내의 단축제목을 작성한다.


5-2. 저자
저자로서 원고에 기재된 사람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저자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는 연구에 있어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자로서 저자 중에서 처음에 기재하고, 다른 저자는 기여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다. 교신저자는 원고의 내용 등에 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교신할 수 있는 저자로서 마지막에 기재한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원고에 기재하지 않고, 투고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한다.


5-3. 초록
원저와 종설의 경우 250단어, 기술보고와 증례보고의 경우 150단어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하며,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결과 및 결론 등이 포함되도록 한 문단으로 구성한다. 단, 원저의 경우 목적(Purpose),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의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5-4 주제어
초록 아래에 6개 이내의 영문 주제어(중심단어, keywords)를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다. 주제어가 한약명일 때에는 국어발음을 우선으로 하고, 중국어발음(한어병음) 및 라틴 생약명을 병기한다.


5-5. 서론
연구의 목적과 그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언급한다.


5-6. 본론
본론에서는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등을 필요에 따라 서술하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용어:되도록 국문으로 쓰고 필요시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며, 번역이 곤란한 용어는 영문 또는 한문 등 원문으로 쓸 수 있다.
  2. 약자: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 등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4. 학명 : 명명규약에 따른 정명을 사용하되, 널리 사용되는 이명은 병기할 수 있다. 속명과 종소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명명자는 식물명의 경우 표준 약칭으로, 동물명의 경우 원명 그대로 기재한다.
  5. 생약명 : 공정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헌에 의거하여 라틴어 생약명을 사용하되, 매 단어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약용부위는 마지막에 표시한다. 필요시 한자명, 영문 생약명, 중문 약명의 한어병음을 병기할 수 있다.
  6.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명과 한약명이 동일할 경우 생물명은 한글로, 한약명은 한문으로 표기한다.
  7. 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湯, 散, 丸 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8. 항목 체계 :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하되, 1 1) (1) ① 순서로 한다.

5-7. 그림·표

  1. 표는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2. 표에 사용한 비표준 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3. 그림은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구체적인 설명을 붙인다.
  4. 표와 그림은 필요에 따라 본문 중에 삽입하거나, 마지막 쪽에 삽입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5-8. 결론
연구 내용 및 가설 검증 등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5-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위첨자)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이 공저인 경우에는 가급적 모든 저자를 명기하되, 저자수가 5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1저자 성명 외 1인’ 또는 ‘제1저자 성명 et al.’로 표기할 수 있다. 저자명은 가급적 원명 그대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영문의 경우 전체 이름).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또는 글번호.
    (예시) Doh EJ, Kim JH, Lee G.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of Amomi Fructus and its adulterants based on DNA barcoding analysis and designed DNA markers. Molecules. 2019;24(22):4193.
  2. 단행본(일반서적) : 저자명. 도서명, 판명.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예시) 주영승. 운곡본초학, 증보판. 전주:도서출판우석. 2013:320-6.
  3. 고문헌(단행본) : 저자명. 문헌명. 시대, 연도. In: 번역자 또는 편저자 (역할). 단행본명.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예시 1) 陶弘景. 名醫別錄. 魏晉南北朝, 456-536. In: 尙志鈞 (ed). 名醫別錄 輯校本. 베이징:人民衛生出版社. 1986:118-9.
    (예시 2) 紀昀 et al. 四庫全書總目提要. 淸, 1736-1795. In: 양휘웅 (transl). 四庫全書總目提要.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193 (accessed 2020-02-10).
  4. 고문헌(총서류) : 저자명. 문헌명. 시대, 연도. In: 번역자 또는 편저자 (역할). 총서명, 판본.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예시 1) 葉桂. 臨證指南醫案. 淸, 1746. In: 홍길동 (transl), 紀昀 et al (eds). 欽定四庫全書, 文淵閣版. 타이베이:商務印書館. 1986;10:123-36.
    (예시 2) 李時珍. 本草綱目. 明, 1578. In: 紀昀 et al (eds). 四庫全書. Available from: https://archive.org/details/06048778.cn/page/n12/mode/2up (accessed 2020-02-10).
  5. 법령 : 소관부처(국가명).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 연-월-일. 제정개정구분. 시행 연-월-일.
    (예시 1)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02호, 공포 2019-11-06. 전부개정. 시행 2020-02-07.
    (예시 2)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72호, 공포 2019-08-27. 일부개정. 시행 2019-11-28.
  6. 신문잡지 : 저자명. 제목. 신문명, 판명. 발행일. 면수.
    (예시 1) Heo J.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anghan and Onbyeong?. The Joseon Post, Seoul Ed.. 2020-02-10. A12.
    (예시 2) 홍길동. 한반도의 약용식물. 한반도일보. 2020-01-01. Available from: https://hanbandoilbo.net/200201/12345 (accessed 2020-02-10).
  7. 전자매체 : 저자 또는 단체명. 제목, 판명. Available from: 인터넷주소 (accessed 연-월-일).
    (예시)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6-3. Available from: http://www.iucnredlist.org (accessed 2019-04-20).


6. 원고 투고 방법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투고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편집위원회로부터 사용자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한다. 투고 시스템에 기본정보, 저자, 원고 파일을 등록하고, 저작권 동의,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자가점검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파일을 등록해야 원고가 접수된다. 논문 유사도 검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https://check.kci.go.kr/) 또는 그 이상 수준의 시스템을 이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3.09.11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5.10.10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04.20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1.23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