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정보연구회지 심사규정

2013.08.09. 제정
2018.07.07. 개정
2019.04.20. 개정
2019.11.23. 개정

제1조 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고 접수일로부터 4주 이상 심사위원을 섭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2명의 심사만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원고의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에게 배당하며, 편집위원은 원고의 체제가 투고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현저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편집위원이 투고한 원고는 다른 편집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추천토록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의 저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저자와 같은 기관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더라도 학과·부서는 달리 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온라인 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심사하며, 심사 전 심사규정과 투고규정을 숙지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에 동의해야 한다.


제5조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제6조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수정 후 재심사)이나 편집위원회(수정 후 게재)가 수정·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 가부를 재판정한다.


제7조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심사 및 재심사 결과 2명 이상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에만 원고를 게재한다.


제9조 심사는 ‘체제’와 ‘기본요건’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① ‘체제’에서는 주제선정(논문 주제 이해도, 구체적 형식, 연구목적 및 범위 확정) 10점,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자료수집 및 활용도, 연구방법의 적절성, 조건 및 대상 등 특이사항 명기 여부) 10점, 자료분석 또는 결과에 대한 토의(자료분석 적절성, 창의성, 논리성. 자료객관성 확보 여부, 결과에 대한 명료성) 10점, 문헌고찰(문헌고찰의 정확성, 자료수집의 다양성) 10점, 결론도출(결론의 적절성. 논문전체에 대한 명료성, 간결성, 포괄성 요약) 10점으로 한다.
② ‘기본요건’은 원고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시행한다.
1. 원저와 종설에서는 결론의 확실성 6점, 새로운 학문 발전의 독창성 6점, 논문의 사실에 대한 객관성 6점, 편견의 배제에 대한 공평성 6점, 자료 및 실험의 치밀성 6점, 통계 인용 기초자료의 정확성 5점, 사회적 윤리성 5점, 재현의 검증성 5점, 논문 이해의 용이성 5점으로 한다.
2. 기술보고와 증례보고에서는 정보의 신규성 9점, 정보의 유용성 9점, 정보의 정확성 9점, 정보의 객관성 9점, 정보의 윤리성 7점, 논문 이해의 용이성 7점으로 한다.
③ 이상 총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게재 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하여 게재가부를 저자에게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심사결과가 투고자에게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후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고자 하면 신규 투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추가 실험 등 원고 수정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07.07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04.20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11.23 개정)